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89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가 취업규칙상 타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위신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사유가 의결되거나 위원장 참여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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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