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87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파트 청소 용역계약을 새로 맺고 해당 근로자와 처음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일부 재고용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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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