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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81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하고 복장 불량 시정지시 불이행, 업무지시 거부, 상급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직원 간 갈등과 위계질서 문란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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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