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81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하고 복장 불량 시정지시 불이행, 업무지시 거부, 상급자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한 점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직원 간 갈등과 위계질서 문란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를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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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