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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8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80
선고일
2025-0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교육부 제출용 성범죄 경력 조회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성 비위를 반복한 점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기관의 특성 및 인사 관리자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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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