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8
- 선고일
- 2024-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소 3년의 비서 경력만을 요구했을 뿐 과거 고용 형태를 구분하여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1차 면접에서 파견직 근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오인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당시 근로자의 백그라운드 체크 요청이 사용자의 내부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아 경력 확인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이력을 기재했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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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