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7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3.79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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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