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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7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발생일 이전 1달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3.79명에 불과하다고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인 날이 절반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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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