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76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등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최대 기간이 공종 종료일로 되어 있고 근로자도 2024년 10월 중순쯤 업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은 2024년 10월 중순경에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인 2024년 11월 26일에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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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