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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75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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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