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75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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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