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74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사로부터 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 총괄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장기간 접대를 받았고 반성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상실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등 일련의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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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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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