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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73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아 규정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담원으로서의 업무 적격성 부족이 확인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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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