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73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차례의 근무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아 규정상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상담원으로서의 업무 적격성 부족이 확인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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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