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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6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목사와 전도사들이 사용자가 정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에 따르고 근태관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도사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교회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구성된 법제인사위원회에서 행해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사들에 대한 해촉통보 등도 교회의 정관에 따른 임면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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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