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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69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과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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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