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69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과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