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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65
선고일
2025-02-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만법인과의 업무적 연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국내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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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