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65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만법인과의 업무적 연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국내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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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