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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60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일일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 형태를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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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