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60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된 일일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 형태를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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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