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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59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수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시 업무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 사업장에 경영상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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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