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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58
선고일
2025-02-21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임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도 지급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정황이나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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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