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8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임금을 환급한 사실이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도 지급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정황이나 업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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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