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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56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재 목적으로 보직해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 편성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유권한이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수당 미지급은 보직해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직급과 근무장소 등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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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