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6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재 목적으로 보직해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 편성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유권한이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수당 미지급은 보직해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고 직급과 근무장소 등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직해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