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5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나 갱신 관행 등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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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