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2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계약갱신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체결한 수차례의 계약은 수습기간 설정이나 위·수탁계약 기간 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계약 갱신은 한 차례에 불과하며, 관리소장의 구두 발언만으로는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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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