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51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업무 영역 밖에서 발생한 1회성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사용자의 징계양정표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절차는 규정에 따라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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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