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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48
선고일
2025-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타인에게 통화 수신을 요구한 행위, 보험계약자 주소 조회 요구, 모욕적 발언 등은 인정되나 업무시간 중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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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