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48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타인에게 통화 수신을 요구한 행위, 보험계약자 주소 조회 요구, 모욕적 발언 등은 인정되나 업무시간 중 업무방해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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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