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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47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물 사진을 잘못 삽입한 오보 기사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오보로 인한 피해가 중대함에 비해 근신 15일의 징계는 과도하지 않고, 징계 적용 규정 기재의 일부 변경이나 특정 국장들의 위원 참여가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과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구상권 청구는 민사상 권리 행사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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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