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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41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이나 질서를 해쳤다는 사실이 없고 무효인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삼았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한 없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이 감액된 휴업수당을 받게 되어 생활상·경제상 불이익이 매우 크며, 사전 고지 역시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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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4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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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