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40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공공관리제 노선에서 제외하고 민영제 노선으로 배치전환한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 장소 등에 큰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 등에 사전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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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