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4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 대부분이 최초 계약 종료 후 갱신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동료의 진술 외에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나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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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