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37
- 선고일
- 2025-0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축사업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 비위만 인정되는 점, 향응 정도가 크지 않고 관련 물품과 가액을 반환한 점, 기존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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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