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33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9년 2월 19일에 퇴직했음에도 2024년 12월 24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 신청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고 그 해고일을 2024년 7월 23일로 가정하더라도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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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