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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30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권고사직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권고사직으로 오해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측의 해고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른 쟁점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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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