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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2
선고일
2024-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과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책수당 감소 외에 급여 변동이 없고 통근거리 증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에 대해 전달받고 희망 지국을 선택하여 최종 발령된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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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