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2
- 선고일
- 2024-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평가 결과 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과정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책수당 감소 외에 급여 변동이 없고 통근거리 증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에 대해 전달받고 희망 지국을 선택하여 최종 발령된 점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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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