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22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2024년 9월 30일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다음 날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기 전까지 양 당사자 모두 사직원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사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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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