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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20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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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