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20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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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