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19
- 선고일
-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부적절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격리조치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