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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19
선고일
2025-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에게 부적절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격리조치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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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