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18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서 작성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 성립 후 취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근무경력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은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통보되어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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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