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16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2월의 징계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