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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16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2월의 징계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중복하여 처분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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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