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13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 담당자인 근로자가 직원 면담 중 다른 근로자의 과거 징계내역과 불이익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안내한 것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정직 3개월의 정직1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기밀 유출 사실이나 법률 위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방식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으므로 정직2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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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