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11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자막 검수 대금 명목으로 총 2,73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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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