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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10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장 승격훈련 대상자 불합격 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격심사위원회가 일정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명령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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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