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09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할 추가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