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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09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할 추가 소명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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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