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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08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본질적이고 육체적 피로가 동반되는 야간순찰 등의 부적정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개최한 인사위원회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성원들로 구성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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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