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04
- 선고일
- 2025-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해임 처분을 했다가 노동위원회의 양정과다 판정으로 재징계를 하면서 추가 가중 사유 없이 다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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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