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03
- 선고일
-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택과 이메일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보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 요구 및 촉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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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