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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03
선고일
2025-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택과 이메일로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문자 메시지로도 보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의 보정 요구 및 촉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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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