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02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후, 면담을 통해 근무 예정일의 근무 여부를 메시지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 종료 메시지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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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