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00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의상벌위원회를 거쳐 행한 근로계약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징벌적 제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불복제기에 따른 재심의상벌위원회 개최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이미 견책 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만료(해고)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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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