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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9
선고일
2024-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절차나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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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