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9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부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 계약갱신을 위한 평가 절차나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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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