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99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가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용자가 평소 성희롱 사건에 엄히 대처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비위행위 내용을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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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