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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98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행위는 권리 행사가 아닌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이고, 무단지각 및 업무지시 거부 사실도 인정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다수 징계 이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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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