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98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등을 고소한 행위는 권리 행사가 아닌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 표시로 보이고, 무단지각 및 업무지시 거부 사실도 인정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다수 징계 이력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