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96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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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