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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96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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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