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92
- 선고일
- 2025-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 있던 부서의 실적 저조, 홈쇼핑 방송 사고에 따른 징계 이력, 업무지시 및 절차 위반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책만 박탈되었을 뿐 수석부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인사발령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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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