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91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 미술학원 캠퍼스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상이한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원천징수·사회보험 및 비품 구입과 임대차계약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캠퍼스 간 인사교류가 없고 브랜드를 공통으로 사용할 뿐이므로 이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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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