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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38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며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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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