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3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38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며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기업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